신규 주파수(470 ~ 698MHz) 이용 허가 신청 방법
2013년 부터 변경 적용되는 주파수 대역 사용에 따라 신고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.
기존 700MHz 대역의 사용이 폐지가 되면서 470~698MHz 와 925~932MHz대역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.
이 중 470 ~698MHz는 방송 또는 공연 등에서 사용하는 무선마이크 및 음향신호 전송용 주파수로
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*신청 대상
- 방송,공연(관련된 기타 법인사업체)
*신청기관 (문의)
- 각 지역 전파관리소
* 온라인 신청 방법
방송통신위원회 통합민원센터에서 절차를 안내 받으실 수 있고, 온라인으로도 접수 가능합니다.
2. 홈페이지 상단에 ‘전자민원신청’ 메뉴에 들어가서 좌측에 ‘민원신청’ 클릭
3. 게시판 05번 ‘무선국 개설 허가신청(준공검사생략대상)’ 라는 게시글에 들어가면 양식 및 안내 참조